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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 가뭄 해소한다’… 예천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8.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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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농가당 최대 4명 배정… 라오스 MOU 우수 인력 및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 적정 숙소 제공 필수… “사후 관리 철저히 할 것”

(예천군)예천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홍보자료).jpg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북 예천군이 발 벗고 나섰다.


예천군은 오는 9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은 농번기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는 농가가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 예천군에서는 120여 농가에 300여 명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일손 부족 해소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2027년 사업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본국 가족과 라오스 출신 계절근로자다. 예천군은 지난 2024년 라오스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현지 선발과 면접 과정을 거친 검증된 우수 인력을 배치해 참여 농가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신청 자격은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에 한한다. 농가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저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냉·난방 시설과 소방 시설 등 법적 기준을 갖춘 적정 숙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박완우 예천군 농정과장은 “농번기에는 적절한 시기에 투입되는 일손이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근로자의 입국과 배치 이후에도 철저한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를 지속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영농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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