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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월세 최대 30만 원 지원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5.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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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 대상
  •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최대 2년간 지급
  • 경북 주거복지시스템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0526 안동시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jpg

안동시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지역 안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다.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총액 약 720만 원)으로,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반기별 지급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자세한 요건은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의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거비는 청년·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 정착을 고민할 때 큰 부담이 된다”며 “지원 대상 가구가 제도를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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