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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죽도 등 14개 섬 전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8.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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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 외곽 섬 영토주권 강화…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 착수
  • 울릉군 전역 72.6㎢·1만 9,185필지 대상…위반 시 형사처벌

 울릉군 소재 14개 섬 전체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영토주권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8월 20일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울릉군 소재 14개 섬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 대상은 울릉도(울릉읍·북면·서면) 본섬을 비롯해 죽도, 북저바위, 삼선암, 관음도 등 울릉군 관할 14개 섬 전체다. 지정 면적은 총 72.6㎢로, 1만 9,185필지에 달한다.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고시와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앞으로 지정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울릉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릉군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외국인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된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인 울릉군 일대 섬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요 요충지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영토주권 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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