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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과 다르면 감액·환수”… 안동시, 공익직불금 변경신고 9월말 마감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8.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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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경작현황·농지전용 등 변동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부정수급 적발 때 직불금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8년 등록 제한
  •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폭 강화… 성실 신청 농가 피해 예방 총력

0824 안동시  공익직불금 신청 후 변경사항 9월 30일까지 신고 당부.jpg

 안동시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나 경작 상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최초 신청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실제 경작 여부나 농지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사후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농지 이용 현황과 제출 서류가 다를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 변경 사항은 ▲실제 경작 여부 변동 ▲농지 소유권 이전 ▲임대차 관계 변경 ▲농지전용 ▲폐경 및 휴경 ▲타인의 대리 경작 ▲농지처분 명령 등이다. 변동 사항이 발생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안동시는 실제 경작 현황과 직불금 신청 내용의 일치 여부를 전보다 한층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지급 대상으로 신청하거나,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속여 신청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이미 지급된 직불금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위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최대 8년 동안 공익직불금 등록이 전면 제한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전용 상담·신고 전화(☎ 1334)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신청 이후 경작 상황이나 농지 이용 관계가 달라진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변경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공익직불제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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