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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나선다

  • 김영동
  • 입력 2026.05.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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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1일부터 28일간 일제단속… 불법 환전·결제 거부 등 집중 점검
  •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해 의심 거래 정밀 분석
  • 위반 시 과태료·부당이득 환수·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0507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시행.jpg

 안동시가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 확립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28일간 ‘2026년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간 1천800여억 원 규모로 유통되는 안동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이상 거래와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 거래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지류·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 결제와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까지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기간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안동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상품권 유통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이후 총 8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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