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0월 전국 단속…인위적 확산 원인 60% 넘어
-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처벌
- “불법 이동 차단이 가장 효과적 예방책

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퍼지지만, 최근에는 감염목의 땔감 사용 등 인위적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의 60% 이상이 인위적 확산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일반 개인까지 포함된다. 원목과 화목의 출처 확인, 생산확인표 및 미감염확인증 보유 여부, 생산·유통 장부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부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은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다”며 “불법 이동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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