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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특별사법경찰 과제 부상…“전문성·통제 공백 시급히 메워야”

  • 김영동
  • 입력 2026.04.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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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법 개정으로 수사 구조 변화…현장 우려 확산
  • 경력 1년 미만 절반·전담 인력 부족…전문성 한계 지적
  • “전담 조직 설치·교육 강화로 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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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 세미나실에서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공동 주최 특별기획세미나가 11일 열렸다. 이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 특별사법경찰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세미나는 장철영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조성구 경운대 교수, 백승민 위덕대 교수, 이행준 영남대 교수, 이동엽 대한민국 공인탐정경호협회 회장, 김사라 대구경찰청 경위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공소청법 통과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제기되는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짚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삭제되면서 수사권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특별사법경찰은 건축·토목, 환경·노동, 보건·관세 등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해 일반사법경찰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분야는 전문성이 강해 일반 경찰관들이 수사에 한계가 있어, 해당 분야에 능통한 공무원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특사경은 약 2만 1,263명인데, 이 가운데 48%가 경력 1년 미만”이라며 “순환근무로 인해 전문성이 미흡한 구조”라고 밝혔다.


또 “특사경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전국적으로 20.8%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일반 행정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담 인력이 13% 수준에 그쳐 수사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사 실무 전반에서 한계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그는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의 기초지식이 부족한 일반 공무원이 내사, 입건,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신청까지 모두 수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과거 검사 지휘는 이런 수사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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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지휘권이 사라진 만큼 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도 “특사경 업무는 시민들의 민생치안과 직결된 사안이 많다”며 “전문성은 있으나 법률적·수사 실무 경험이 부족해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수사 지연,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사경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통제할 행정 수단을 갖춰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사 지휘권 폐지로 특사경 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을 지낸 명실공히 우리나라 경찰행정 전문가이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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