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미이행 시 직불금 10% 감액

  • 김영동
  • 입력 2026.04.10 13:40
  • 글자크기설정

  • 농관원, 4월 1일~6월 30일 하계작물 정기 신고기간 운영
  • 재배면적·품목 변경 시 의무 신고… 미이행 땐 불이익 발생
  • 방문·전화·온라인 ‘농업e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농업인 스스로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기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안뉴스 & kyounga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안동·예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경북도청 신도시 ‘문화놀이샘터’ 가동
  • 대한민국 미래 여는 경북의 비전… ‘2026 명품대구경북박람회’서 선보인다
  •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 밑반찬 500세트로 전한 따뜻한 온정
  • 안동고,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유치… 농어촌 교육 격차 해소 선도
  • “아침밥으로 이어지는 한국·베트남의 맛”... 남안동농협, 결혼이민여성 대상 쌀소비 촉진 교육 열어
  • “해녀가 물질한 자연산 전복, 안방서 도매가로 맛본다” 경북도, 온라인 직거래 시범 사업 시동
  • 예악국악단, 11일 ‘풍류, 도산십이곡’ 개최… 전통과 현대, 세대의 벽 허문다
  • 안동에서 만나는 세계의 선율… 7월, 문화로 물드는 ‘시원한 예술 바캉스’
  • 경북농협-경북호국보훈재단, 국가유공자 유가족 찾아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 안동시·예천군, ‘클린 앤 밸류업’ 캠페인 돌입… 경북도청신도시 품격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미이행 시 직불금 10% 감액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