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서 사전 실태조사·행정 지원체계 구축 등 제안
- “법 시행 전 수요 파악해야... 시민이 기회 놓치는 일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앞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안동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8월 24일 열린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장기간 방치된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발언을 통해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이 도시의 안전관리와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이웃 간 민원과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김 의원은 법이 시행된 후 시민의 신청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행정이 먼저 나서서 대상과 수요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마포구, 금천구, 강북구, 종로구 등 타 지자체의 선제적 지원·상담센터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실질적인 대책으로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 건축사회와 연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특별조치법 종료 이후까지 내다본 제도 개선과 예방행정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김경도 의원은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합법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행정이 먼저 대상을 발굴하고 알리며 지원해, 시민들의 오랜 재산권 부담과 주민 간 갈등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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