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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대대적 정비… 138건 원상복구 완료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7.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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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조사 통해 불법점용 510건 적발…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 현수막 설치 및 주민 홍보로 자진 철거 유도… 8월 14일까지 행안부 합동 점검 실시

(예천군)예천군 하천 계곡 불법점용 정비 속도 낸다 138건 정비 완료(감천면 자진 철거 캠페인).jpg

  예천군이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돌려주기 위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비에 나섰다.


예천군은 하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138건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하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가하천 25건, 지방하천 61건, 소하천 391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총 510건의 불법점용 시설을 적발했다.


이 중 군은 신속한 행정력을 발휘해 국가하천 12건, 지방하천 39건, 소하천 54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총 138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372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자진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절차 진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군은 강제적인 집행에 앞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하천 주변 주요 지점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 읍·면별 캠페인과 리플릿 배부를 통해 불법점용의 위법성을 알리는 중이다. 특히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이행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하며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예천군은 오는 8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합동 점검에 발맞춰 정비 상황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더욱 단단하게 다지기로 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공공자원”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점용 근절과 자발적인 원상복구에 군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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