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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경북도의원, 산불 피해지역 살릴 ‘산림투자선도지구 조례’ 발의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6.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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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규제 깨고 관광·레저·스마트농업 유치… 민간 투자 마중물 기대
  • 인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김 의원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의 새로운 발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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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지역의 경제 회복과 재건을 앞당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해, 피해지역의 경제적 자립 뼈대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3월 안동을 비롯한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울창한 산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며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적인 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착공 전 인허가 절차에만 보통 2~3년이 걸려, 신속한 복구와 지역 재건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의 민간 투자를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이를 심의할 심의회의 설치·운영 규정이 담겼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취소, 대체지정 기준을 비롯해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투자기업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꼼꼼히 규정했다.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그동안 까다로운 법적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피해지역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광, 레저, 스마트농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진 의원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여전히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치유산업을 키우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 철저한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활발한 기업 투자 유치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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