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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키우는 ‘계곡 불법시설’ NO… 경북도, 6월 말까지 자진 철거 유도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5.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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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0일~6월 30일 집중신고… 기간 내 철거 시 과태료·이행강제금 면제
  • 평상·그늘막 등 무단 시설 전수 정비… 홍수기 전 하천 안전 확보 총력
  • 미철거 시 강력 단속 예고… 시·군청 방문 및 전화로 자진신고 접수

④(포스터)하천·계곡불법시설_자진신고_홍보_포스터.jpg

 경상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에 나선다. 경북도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민 스스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수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정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기간 내 자진 동참하는 도민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자진 철거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며,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형사책임도 면책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거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행정 컨설팅 등 다방면의 지원책도 병행한다.


신고 대상은 경상북도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신고는 관할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유선)로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벌여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아가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경곤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홍수기 전 하천과 계곡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여름철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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