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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악조건 뚫은 안동시, 선제 방제로 산불 피해 ‘99%’ 줄였다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5.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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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산불조심기간 피해 0.3ha로 최소화… 5년 평균 대비 대폭 감소
  • 영농부산물 파쇄·과태료 엄정 부과 등 현장 맞춤형 차단 전략 주효
  • 부처님오신날 연휴부터 지방선거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연장 가동

0522 안동시  선제적 방제로 산불피해 최소화 달성 (1) (1).jpg

올초 극심한 가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안동시가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방제 행정을 펼쳐 산불 피해를 최소화 했다.

 

안동시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관내 산불 발생 2건, 피해 면적 0.3헥타르(ha)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5년 평균 발생 건수(5.6건) 대비 64%, 피해 면적(66.76ha) 대비 무려 99%를 감소시킨 성과다. 올해 초 강수량 부족으로 산불위기경보가 예년보다 빠르게 ‘경계’ 단계로 격상됐던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결실이다.


시는 이번 산불조심기간 동안 인명·재산 피해 제로(Zero)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자체 진화 인력과 장비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들을 책임담당마을에 현장 투입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각적인 홍보전도 빛을 발했다. 농업인교육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등에서 2,500여 명의 시민에게 산불조심 홍보물을 전달했고, 미세먼지 전광판과 지역 케이블 방송을 활용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고취했다.


특히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뿌리 뽑는 현장 맞춤형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했으며, 화목보일러 사용 608가구에 재처리 용기를 보급해 불씨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를 예방했다. 지난 4월에는 진화헬기를 추가 임차해 공중 초동진화 태세도 한층 강화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고 메시지도 확실히 했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을 감행하는 등 「산림재난방지법」을 위반한 9명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액 수납 조치해 안일한 안전의식에 경종을 울렸다.


공식적인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지난 15일로 종료됐으나 안동시의 방역 고삐는 느슨해지지 않는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부처님오신날 연휴와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투표 종료일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어 소중한 산림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연휴와 선거가 이어지는 이달 말과 내달 초까지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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