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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안동시, 6월 1일까지 신고창구 운영

  • 김영동
  • 입력 2026.05.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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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와 별도 신고 의무…위택스 연계로 한 번에 처리 가능
  • 유가 민감업종·플랫폼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 모두채움 대상자 방문 지원…수정 없으면 계좌 납부로 신고 완료

 안동시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6월 1일까지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같은 기한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만큼 납세자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전자·서면·방문 방식으로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위한 신고 지원도 병행한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올해부터는 가산세 면제 특례가 종료됐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와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에서 납기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하며 신고창구 운영과 납기 연장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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