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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무원 선거개입 심각”…강력 수사·엄단 촉구

  • 김영동
  • 입력 2026.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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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문경·영천 사례 잇따라…조직적 개입 의혹 확산
  •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가능성 제기
  • “관권선거 방치 땐 공정성 훼손”…철저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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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조직적 개입 정황까지 거론하며 관계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월 안동에서는 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이 통장과 장애인단체 대표 등을 통해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문경에서는 산하 공기업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내비치며 정당 가입을 종용한 의혹으로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사례도 제시됐다.


영천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영천시장 예비후보 배우자가 영천시 대창면 마을야유회 버스에 올라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던 중 영천시 간부 공무원인 대창면장 박모씨가 올라와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해야 되니 내려가 달라”고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했다.


지역구민 누구나 알고 있는 면장이 이미 예비후보 등록한 후보자 신분의 최기문 전 시장을 ‘시장님’이라 칭하며 소개하는 행위 자체가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 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한 것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역시 정치운동 금지 위반 시 징역형과 자격정지 등 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권선거가 반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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