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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백신 경북도의원,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10.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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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피해자와 가족 위한 체계적·신속한 지원 전담 조직 법적 근거 마련
  • 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 등 일선 현장 사기 진작책도 함께 담아
  • 권 의원 "도민 보호와 일상 회복은 공공의 책무… 재난 극복 역량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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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백신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그 가족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핵심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


조례안에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규정 외에도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등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함께 담았다. 센터가 신설되면 기존에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던 피해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통합적인 맞춤형 구호와 일상 회복 지원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권백신 의원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일은 공공이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합당한 지원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전반적인 재난 대응 및 극복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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