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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식품안심업소’ 연중 모집…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8.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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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 명칭 변경…유효기간 3년 연장 및 대상 확대
  • 상수도요금 감면·청소 서비스 지원 등 다채로운 인센티브 제공
  • 8월 말까지 위생 취약구역 대상 전문 청소 사업 추진

영주-3 영주시, 위생관리 우수업소 발굴·지원 나선다(식품안심업소 홍보이미지).jpg

영주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안심업소’를 연중 상시 모집하며 지역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나선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다.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명칭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현 명칭으로 바뀌었다.


지정 평가는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조리장 및 시설·설비의 청결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등 총 47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을 획득해야 식품안심업소로 최종 지정된다.


올해부터는 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제도 내용이 대폭 개편됐다. 지정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며,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 자동으로 연장 신청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지정 대상 역시 기존 일반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소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립산림치유원 내 가람푸드서비스가 영주시 위탁급식영업소 중 최초로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상수도요금 30% 감면을 비롯해 쓰레기봉투와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소의 위생관리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영주시는 총 63개소의 식품안심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활성화하고 기존 업소의 위생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식품안심업소 청소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 업소 선정을 마친 시는 조리장 등 자체 청소가 어려운 위생 취약구역을 중심으로 전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여태현 영주시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안심업소가 영업자 스스로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 외식업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에서 확인하거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정책팀(☎054-639-6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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