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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개혁, 국민을 위한 수사 · 기소 분리

  • 편집부
  • 입력 2026.07.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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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형사사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양날의 칼이다. 그렇기에 개혁의 본질은 분명하다.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분명히 하며, 절차는 투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광주 장윤기 사건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취약한 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비극적 사건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책임이 무너질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충격이 형사사법 개혁 전체를 후퇴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는 개혁을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계기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사·기소 분리 구조에서도 검사는 영장청구권과 공소 제기 및 유지라는 핵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로 기능하며, 권한 분산 속에서도 충분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검찰 권한이 집중되었던 과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반복되어 왔다. 경찰이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되거나, 사건이 지연·축소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지 못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정당한 영장 신청이 청구되지 않거나 반려되면서 수사의 골든타임이 상실되고, 그 결과 피해가 확대된 경우도 있었다. 검찰 중심의 수사·기소 밀착 구조는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었으나, 동시에 자의적 판단과 폐쇄적 의사결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신뢰는 약화되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검찰개혁과 형사사법 개혁이 출발한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상호 견제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력의 분산은 기관의 이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형사사법은 수사,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다. 그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형사사법의 존재 이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라는 기준 위에서 균형을 더욱 정교하게 세우는 일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구조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진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제 경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기관으로서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게 단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수사심사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수사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기록과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내부 통제 또한 한층 정교해져야 한다. 수사 지휘와 보고 체계를 체계화하고, 사건 배당과 처리 과정에서의 자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영상 녹화, 기록 관리 등 과학적 수사 기반의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나아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경력 관리, 책임성 있는 평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형사사법 개혁은 결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권력은 분산되고, 절차는 투명하며, 수사는 공정하고, 책임은 엄정해야 한다. 사건에 흔들리는 개혁은 결국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그것이 우리가 끝내 도달해야 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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