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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8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9.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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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분·주택 2기분 등 총 8만 5,021건 대상
  • 위택스·가상계좌 등 비대면 납부 채널 다양화
  •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발생… 지역 발전 쓰이는 자주재원

0917 안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8억 원 부과.jpg

 안동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5,021건, 총 188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구성된다. 과세 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안동시 관내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진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반면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일시적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 세액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미 전액 부과를 완료했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위택스, 모바일(카카오톡),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주재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동시 세정과(054-840-6124, 5134)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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