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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모사업 ‘사후 승인’ 막는다… 김새롬 의원, 관리 조례안 발의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9.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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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검토·의회 보고 의무화… 무분별한 시비 투입 차단
  • 사업비 증가 속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체계적 사후관리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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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하·북후·서후)

 안동시의 공모사업 유치와 집행 과정이 한층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하·북후·서후)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신청 단계부터 선정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안동시의 공모사업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응모 건수는 2024년 154건에서 2025년 180건으로 늘었고, 총사업비 역시 2,825억 원에서 3,57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 부담금도 874억 원에서 1,088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사업도 37건에서 51건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시비 부담분이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의회의 사전 검토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모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시비 부담을 사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신청 전 사업 필요성과 시비 부담, 향후 재정 소요 등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 ▲담당부서 지정 및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의회 사전 보고 ▲추진실적 관리 및 사업효과 점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 등을 포함한다.


김새롬 의원은 “공모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과 사업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공모 단계부터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동시 역시 공모사업 전반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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