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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 꼬리표 뗀다…남준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9.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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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9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개정 맞춰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적 기반 전면 정비
  • 위원 선정 공정성 강화·주민총회 기능 확대로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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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호 의원(중구·명륜·서구, 더불어민주당)

 안동시 주민자치회가 오랜 시범운영 틀을 벗고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로 탈바꿈한다.


안동시의회 남준호 의원(중구·명륜·서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주민자치회의 legal(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고, 시범 체제에 머물던 운영 방식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조례 제명은 ‘안동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이름에서 ‘시범실시’를 떼어내고 본궤도에 올린 셈이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해 대표성과 자율성을 크게 높였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주민 참여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에 있다. 위원 모집 및 선정 기준과 절차를 한층 강화해 투명성을 확보했고, 주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 자치계획의 수립부터 확정, 공개까지의 전 과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의 목소리가 실제 지역 정책에 반영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남준호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 기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참된 참여기구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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