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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안동, 사법은 대구?”… 안동시의회 김철현 의원, 안동지원 승격 촉구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9.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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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9회 정례회 5분 발언서 사법서비스 개편 요구
  • 인구·사건 수 매몰 탈피해 관할 면적과 고령화, 교통 접근성 종합 반영 주장
  • 기존 부지 활용 등 현실적 대안 제시하며 정부·법원행정처 적극 대응 촉구

김철현 의원.jpg
김철현 의원

 경상북도청 이전으로 경북 북부권이 명실상부한 행정 중심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서비스는 여전히 대구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동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및 가정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동시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풍산·풍천·일직·남후)은 9월 9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안동가정법원 신설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법원 승격의 주요 걸림돌로 거론되어 온 관할 인구 및 사건 수 부족, 지역 간 형평성, 신설 비용 문제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법서비스의 필요성을 단순한 인구수나 사건 건수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광활한 면적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재판이나 사법 절차를 밟기 위해 대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거리, 교통여건 등의 불편이 누적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이 반드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설 및 승격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현 안동지원 부지를 활용해 건물을 증축하거나 별동을 건립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면 예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진정한 형평성은 인구와 사건 수의 일률적 비교가 아닌, 지역별 여건과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법원행정처가 안동지방법원 승격과 안동가정법원 신설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동시와 경상북도를 향해서도 이번 안건을 경북 북부권 사법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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