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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실’ 운영

  • 김영동 기자 기자
  • 입력 2026.09.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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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개정 맞춰 현장 수사 전문성·신뢰도 강화
  • 5개 국유림관리소 넘어 지자체까지 현장 대면 컨설팅 확대
  • 체포영장 합동 집행 등 실질적 현장 수사 지원 병행

보도사진(특사경 자문).JPG

 남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최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와 울릉국유림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자문관실을 올해부터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울릉국유림사업소와 영덕국유림관리소 등 4개 기관을 방문한 데 이어, 9월 8일에는 양산국유림관리소를 찾았다.


이번 자문관실은 기존의 단순 유선·이메일 상담 방식에서 벗어나 자문관이 직접 사건 현장과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주요 자문 내용은 미결 및 착수 전 사건의 수사 방향 제언, 송치 전 서류 검토·보완을 통한 수사서류 품질 제고, 수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이다.


아울러 자문관실은 단순 상담 지원을 넘어 현장 실질 수사까지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피의자 체포영장을 합동으로 집행하는 등 중요 사건 해결에 성과를 냈다.


특히 곧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현장 수사관들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법 개정에 따른 수사 절차 준수 및 대응 방안 수렴에 중점을 두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이용 및 개발 수요 증가로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는 만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찾아가는 자문관실 운영을 통해 현장 수사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맞춘 신속·정확한 사건 처리로 산림 사법 업무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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