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천군,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2600만 원 주인 찾는다

  • 김영동 기자 기자
  • 입력 2026.09.04 09:40
  • 글자크기설정

  • 오는 9월 30일까지 1109건 일제 정리… 우편·알림톡 안내 발송
  • 위택스·스마트 위택스로 간편 신청 가능… 5년 지나면 소멸

(예천군)예천군 지방세 환급금 2600만 원 주인 찾는다.JPG

 경북 예천군이 주인을 찾지 못한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에 나섰다.


예천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 대상은 총 1109건, 금액으로는 2600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여 세액이 줄어든 경우 발생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 결과에 따라 세액이 재조정되면서 세금이 과오납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은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환급 대상자 전원에게 미수령 사실과 상세한 신청 절차가 담긴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 알림톡을 병행 발송하여 납세자가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안내 활동을 펼친다.


환급금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특화 사이트인 위택스(Wetax)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예천군청 재무과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한번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등록해 두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사전 계좌 등록 제도를 활용하면 미환급금 발생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김현자 예천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며 “안내문 발송부터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세 환급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하므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안뉴스 & kyounga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가을밤 물들이는 시원한 맥주 한 잔… 예천읍 상설시장서 ‘맥주 페스티벌’ 열린다
  • 안동·예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경북도청 신도시 ‘문화놀이샘터’ 가동
  • 대한민국 미래 여는 경북의 비전… ‘2026 명품대구경북박람회’서 선보인다
  •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 밑반찬 500세트로 전한 따뜻한 온정
  • 안동고,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유치… 농어촌 교육 격차 해소 선도
  • “아침밥으로 이어지는 한국·베트남의 맛”... 남안동농협, 결혼이민여성 대상 쌀소비 촉진 교육 열어
  • “해녀가 물질한 자연산 전복, 안방서 도매가로 맛본다” 경북도, 온라인 직거래 시범 사업 시동
  • 예악국악단, 11일 ‘풍류, 도산십이곡’ 개최… 전통과 현대, 세대의 벽 허문다
  • 안동에서 만나는 세계의 선율… 7월, 문화로 물드는 ‘시원한 예술 바캉스’
  • 경북농협-경북호국보훈재단, 국가유공자 유가족 찾아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천군,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2600만 원 주인 찾는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